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
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20일 이상 예고 후에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부과근거 : 「한국해운조합법」 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관련사이트 https://www.theksa.or.kr/site/main/oil/list?extra1=yearCodeId22
유류할증료 기준표 |
|
부과단계 |
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(원) |
유류할증률 |
이상 |
미만 |
1단계 |
740 |
770 |
1.5% |
2단계 |
770 |
800 |
3.0% |
3단계 |
800 |
840 |
4.5% |
4단계 |
840 |
880 |
6.0% |
5단계 |
880 |
920 |
7.5% |
6단계 |
920 |
960 |
9.0% |
7단계 |
960 |
1,000 |
10.5% |
8단계 |
1,000 |
1,050 |
12.0% |
9단계 |
1,050 |
1,100 |
13.5% |
10단계 |
1,100 |
1,150 |
15.0% |
11단계 |
1,150 |
1,200 |
16.5% |
12단계 |
1,200 |
|
18.0% | |